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국세청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잠깐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 방치 해뒀다가 폐업신고 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국세청을 통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폐업신청 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폐업신고는 별다른 서류없이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완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휴업 및 폐업신고 모두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파매업인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아래 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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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온라인 폐업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폐업신고 절차입니다. 폐업신고 절차가 잘 되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폐업신고를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고, 본인인증만 가능하면 폐업신고가 가능 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 합니다. 다음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1. 홈택스 접속하기
휴폐업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메뉴를 선택 합니다.
폐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적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지만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질자 정정은 관할 세부서에 방문해야 하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 인적 사항 입력 하기
폐업 및 휴업 신고를 위해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 합니다. 아래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이 입력됩니다. 정상적으로 입력 되었나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3. 신청내용, 통합폐업신청, 서류 송달장소 입력하기
신청내용, 통합폐업신청, 서류 송달장소를 입력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항목을 선택 한 다음 폐업일자를 선택 합니다. 폐업사유는 사업부진으로 폐업한다고 입력 하였습니다.
통합폐업신청은 타기관의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을 원할 때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이 필요 없으니 부를 선택 합니다.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의 주소와 서류를 받을 장소가 다를 경우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송달장소(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장소 변경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송달장소(변경)신고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폐업 및 휴업 신고 완료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을 통해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메뉴를 통해 송달장소(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접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폐업 할 때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민원 24에서 신고가 가능 합니다.
1. 민원24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민원24시 접속하여 통합검색에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합니다. 그 다음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항목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신고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서 작성하기
업체 정보를 입력 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니 상호명, 신고번호(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입력 합니다.
3. 폐업일, 사유를 입력 합니다.
폐업일은 신청 다음날로 입력 하면 됩니다. 당일이나 전날로 입력 시 팝업창으로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 하다고 나옵니다. 폐업사유는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일하게 입력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해야 하는데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 핟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 합니다.
4. 통신판매업 폐업신청 완료, 신청내역 확인하기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민원신청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사업자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신고는 둘다 해야 합니다. 홈택스, 민원24를 통해 폐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