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안 내는 방법은?
국민연금이 고갈 될 거라고 말이 많습니다. 전문 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는 적자, 2055년에는 국민연금 고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어차피 못 받을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국민연금을 안 내는 방법은 불가능 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 이미 4대보험이 납부된 금액을 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알바생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종류는 3가지 입니다. 실업 크레딧, 출산 크레딧, 분복무 크레딧입니다.
아니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미납하는 방법등의 꼼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안 내는 방법은 사실 상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합니다. 월급에서 이미 4대 보험이 모두 빠져 나가기 때문이죠. 안 낼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지원 받거나, 미루거나, 납부 예외 신청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받기
국민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크레딧 3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실업 크레딧 : 실업자 및 구직급여를 받는 분
-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분
-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 병역 이행한 분
1. 실업 크레딧
-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를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25%는 본인 부담)
- 1인당 12개월까지 지원
- 국민연금 공단 지사 or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2.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 인정
-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인정 받음
3.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
-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최대 6개월 인정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됨
국민연금 미납하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로 내야 합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고갈되어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안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계좌, 재산 등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납 중인 분들의 후기를 보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 또는 벌금이 나오지 않고 실제 압류 당했다는 후기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25년째 안내고 있지만 집, 차 재산 모두 압류 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통장, 금융권 전부 압류 당해 낼 수 밖에 없었다는 후기도 있는데요.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120개월은 내야 되며, 그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제 압류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납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국민연금 고갈 된다고 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라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납부 예외 신청하기
현재 상황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면 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대상자인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우편 or 팩스로 고지서를 보내면 예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관련 서류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