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용도
인감증명서는 집, 땅, 자동차와 같이 재산 가치를 갖는 물건을 거래 할 때 본인 확인 용도로 필요 합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필요 하죠.
인감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 할 때 대체 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 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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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용용도는 부동산, 토지, 자동차 등 개인간 거래나 금융기관에 본인 증명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용도
- 부동산, 토지, 자동차 거래 시 사용
- 금융기관 본인 증명 서류
-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발급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등록을 완료 한 외국인
- 국내 거주 신고 한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
- 미성년자(법적대리인 동의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발급 가능 합니다.
- 온라인 : 정부 24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온라인 발급 방법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접속합니다.
2.검색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입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검색하면 발급,열람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3.주민등록 주소지 선택하기
주민등록 주소지를 선택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이때 다음 단계로 안넘어가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최초 1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1.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명허증, 여권, 자애인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미성년자 : 법적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 발급 불가
2. 발급용도를 말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용도에 맞게 발급 받아야 하니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 예) 부동산 매도용, 차량 매도용
최초 발급 시 유의사항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최초 발급 하시는 분들은 번거롭지만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의사 표시 및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최초 1회 이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