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간단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해야합니다. 토지, 자동차, 금융, 세금, 연금, 등 여러가지로 처리 할 게 많은데요. 각각 다른 처리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죠. 안심상속 원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에 재산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19가지 항목의 재산 정보를 확인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나면 각 기관 별로 따로 신청해야하니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몇 가지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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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은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해서 검색창에 ‘안심상속원톱서비스’를 입력 합니다.
2) 안심상속원톱서비스 신청하기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신청/신고 항목이 나옵니다. 우측에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안내에 따라 재산조회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원스톱서비스 신청 후 7일 이내로 관련된 정보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 국민연금, 금융거래 내역은 시간이 더 필요 한데요. 일반적으로 20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범위
안심상속원톱서비스를 이용하면 9가지 재산항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 저축예금, 보험, 증권, 대출, 채권 등
- 세금 → 환급금, 미납세금, 체납액, 지방세 등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 공제회 → 군인공제회, 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 토지 재산 → 토지 소유 현황
- 건출물 재산 → 건출물 소유 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액 및 환급금 내역
- 기타 → 어선 보유 등 기타 재산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 배우자, 1순위 상속권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2순위 상속권자
- 1,2 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 또는 자매
1번, 2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오프라인, 온라인 관계없이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3번에 해당하는 문이라면 온라인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준비해야될 서류가 달라집니다. 먼저 신청인이 상족인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해야 합니다.
- 상속자일 때 필요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일 때 필요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성년후견개시심판문
-. 확정증명원 - 대리인일 때 필요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인감증명서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재산조회 방법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후 1년까지 모든 재산을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재산조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과거와 같이 항목별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한번에 조회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에 조회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