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IRP 차이
연금저축계좌로 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최대 16.5%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는 필수 입니다.
IRP도 개인퇴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연금저축이고,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상품 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 IRP 차이점은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유무, 중도해지, 세액공제한도의 차이를 갖습니다. 그외 납입한도와 공제율, 투자가능 상품 등은 동일한데요.
아래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P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이 좋을 지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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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IRP 차이점 3가지 비교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라 중복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 IRP |
연 600만원 공제율 16.5% ~ 13.2% | 연 900만원 공제율 16.5% ~ 13.2%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차이가 있는데요. 공제율은 16.5% ~ 13.2%로 동일합니다. 단,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두 가지 상품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총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합쳐서 900만원까지 입니다.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IRP로 300만원만 공제가 가능 하죠.
2. 납입한도
연금저축 | IRP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합니다. 각각 1,800만원이며, 합산해서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합니다. 둘다 가입하려는 분들은 납입 금액을 잘 계산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3. 투자상품
증권사계좌로 연금저축계좌, IRP 모두 펀드와 ETF에 투자가 가능 합니다. 펀드와 ETF 장단점을 확인해 보고 투자 상품을 결정하면 됩니다.
4.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 | IRP |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5년) |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5년) |
연금수령요건은 연금저축 IRP 차이점이 없습니다. 모두 동일하죠. 연금 수령이 10년 미만일 경우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5. 연금 지급 시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은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적용 됩니다.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 적용
- 연감 연금액 1,2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 과세 적용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70세 미만 : 5.5%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6. 일지금 지급 시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및 투자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 됩니다.
7. 소득유무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럴려면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 연금저축 소득 없이 가입 가능
✅ IRP 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능
8. 중도해지
연금저축계좌 IRP 차이점 마지막은 중도해지 유무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원할 때 중도해지 가능 합니다. IRP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해지 불가능하죠.
연금저축 중도 해지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반납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지 않도록 연금저축은 무리해서 납입하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 가능
✅ IRP 중도해지 불가능
글을 마치며…
연금저축계좌 IRP 차이점을 알아 봤습니다. 소득공제한도, 중도해지 유무, 소득유무에 따른 가입유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납입이 어려울 경우 납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가능한 만큼 납입하고 소득이 없을 때는 납입 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됩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는 필수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