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많이 받는 방법 2가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연금계좌를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최대 16.5%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나이와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일반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간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원 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변경 됨)
그렇다고 세재 한도를 무리해서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이기 때문에 노후가 될 때까지 납입 한 돈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돈이 묶여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재 혜택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20대, 30대라면 목돈이 필요 한 일이 많습니다. 집을 구매 한다거나, 차를 구매 한다거나 또는 결혼으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대, 30대라면 무리해서 연금저축 세제 한도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연금저축은 전체 저축액의 20% 이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저축 한다면 20%인 20만원을 저축 하면 됩니다. 미래를 위해 더 저축하고 싶다면 최대 40%까지 저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리해서 모두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것 입니다. 본인의 저축액과 이후 사정을 고려해 납입 금액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50대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연금 상품의 중요한 특징은 납입한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빼서 사용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빼서 쓰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세액 공제 금액을 모두 토해 내야 하니 이점을 주의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을 위해 무리하게 저축 했다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 빼 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50세 전까지는 무리하게 연금저축에 납입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50세 이상이라면 납입액을 늘리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900만원 연금 저축 계좌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 되고 나머지는 퇴직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됩니다.
만기된 ISA계좌 세재 혜택 이용하기
만약 연금 계좌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ISA계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불리는 만능통장입니다. 예적금, 주식투자, ETF투자 모두 가능한 통장입니다.
만기가 된 ISA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된 ISA계좌의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최대 공제 금액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계좌로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공제를 받으려면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700만원 or 900만원까지 채우기
- ISA로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기
최대 1,000만원 ~ 1,2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한 금액 만큼 돈이 묶여 있게 되니 개인의 상황과 자산 계획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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