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자등록 방법 및 사업 가능한 업종은?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자등록 방법 및 사업 가능한 업종

개인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이 된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해야 되죠. 임대차계약없이 사업자등록은 불가능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자등록 방법 및 사업 가능한 업종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이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없이 사업이 가능 한 업종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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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 할까요?

개인사업자등록 시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은 필수 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 사업장주소 및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이 따로 없는 분들은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와 사업장이 같은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는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사업자 주소와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임대차계약 필요 없다.

단, 법인 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필수 입니다. 사업장이 사업자 소유라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자등록 방법

전세, 월세, 공유 오피스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전세, 월세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세, 월세는 집주인과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해준 것이라 사업자등록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세, 월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자등록 가능 함.

공유 오피스는 과거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했습니다. 19년도부터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공유 오피스도 사업장으로 인정 받아 사업자등록이 가능 해졌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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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로 접속하여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업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

  1. 작가, 통번역
  2. 소프트웨어 개발
  3. 경영컨설틸
  4. 인터넷 쇼핑몰
  5. 유튜브 크리에이터
  6. 프리랜서
  7. 공공주차장 무공해 스팀세차업
  8. 전통시장 고정가판 영업장
  9. 노점 포장마차
  10. 특기 과외선생님
  11. 기타 별도 설비,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한 업종
  12.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

사업자 등록 불가능 업종

  1. 음식점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자택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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