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죠.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 배기량,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고, 연식에 따라 1년에 5% 할인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통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년 자동차 세금은 52만원 부과 됩니다. 자세한 자동차 세금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절세 하는 방법으로는 연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번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미리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해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납하려면 1월에 하는게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세금,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빨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 2023, 할인율은?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1년에 2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6월, 12월 세금 납부기간이며, 연납 시 최대 6.5% 세금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 및 신고된 차량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영업, 비영업, 건설기계 차량, 덤프 등)
세율
자동차세 세율은, 배기량(CC),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먼저 영업용 차량의 세율 입니다.
영업용 차량 세율
배기량(CC) | 세율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비영업용 차량 세율
배기량(CC) | 세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전기차 차량 세율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기타 차종 차량 세율(영업용)
- 기타승용 : 20,000원
- 승합 : 25,000원 ~ 100,000원
- 화물 : 6,600원 ~ 45,000원
- 특수 : 13,500원 ~ 36,000원
- 3륜 이하 : 3,300원
기타 차종 차량 세율(비영업용)
- 기타승용 : 100,000원
- 승합 : 65,000원 ~ 115,000원
- 특수 : 28,500원 ~ 157,500원
- 3륜이하 : 18,000원
자동차세 계산 방법 미리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하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소유한 자동차 선택하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종류, 차량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선택 합니다. 선택 완료 하였다면 아래 ‘미리계산하기‘를 선택 합니다.
최초등록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연식이 오래 될 수 록 5%식 감면 헤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3. 자동차세 확인하기
2,500cc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합쳐 65만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자동차세는 2,000cc 기준 52만원, 2,500cc 기준 65만원의 세금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경감적용율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오래 사용 할 수록 세금이 줄어 들게 되죠.
내 자동차세를 알고 싶다면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참고 하여 미리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