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차량 재구매 취득세 면제 방법 3가지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어 전손처리 했다면 자동차 재구매 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위해서는 자동차전부 손해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폐차증명서 등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폭우 피해로 전손처리 할 경우 전손차량 재구매 취득세 면제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혜택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산 차가 기존 차의 가치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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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후 신차구매 시 세제 혜택 기준
침수로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전손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후 자동차를 새로 구매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기존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 초과분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초과 하지 않는다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폭우, 홍수 등 천재지변에 따른 재구매는 초과분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지차체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폐차하고 2년 이내 구매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전부 손해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폐차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면제(차량가격에 따라 달라짐)
- 자동차세 면제(지자체별로 면제가 아닐 수 도 있음)
- 세제 혜택은 폐차 후 2년 이내 구매 시 적용
전손차량 취등록세 보상 기준
기존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 초과분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차량의 취등록세보상 금액 산정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잘 못 된 계산입니다. 사고당한차의 시세평가액 즉,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단, 실거래가액이 과세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 해야 합니다.
- 사고당한차 시세평가액 X 7%
면제 시 필요 서류 발급 방법
차량 재구매 취득세 면제 방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폭우 피해자 분들은 3가지 서류를 발급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중 가장 중요 한 내 손해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폐차증명서입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 다음 손해보험사에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폐차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손해증명서 – 보험사
- 피해사실 확인서 – 주민센터
- 폐차증명서 – 폐차 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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