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 방법 및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 유무를 알기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 신청자가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 했는지를 봐야 한다.
자격 조건은 크게 나이,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으로 구분 된다. 4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된다.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거나 애매한 분들은 자가 진단 방법을 통해 대상자 유무 확인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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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 방법 5가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성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나이, 재산, 소득, 가구소득 등을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가 진단을 선택한다.
- 나이, 근로사업소득 예/아니오 선택한다.
- 가구원수, 거주지 및 가구형태문항을 선택한다.
-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정보를 입력한다.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차량)
- 자가 진단 결과를 확인한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 항목을 선택한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선택하면 빠르게 접속 할 수 있다.
2) 나이 및 근로사업소득 선택
아래 기준은 중위 50%초과 ~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다.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 아래 나이기준과 소득 기준을 참고 하자.
나이, 근로사업소득금액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 할 수 없다.
- 만 14세이상 ~ 만 39세 이하
- 월급여 기준 면제(근로활동만 유지 하면 됨)
3) 가구원수, 거주지 입력
가구원수, 거구지를 입력 한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이여야 한다.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 한다.
- 2촌 이내 혈족 외인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에 확인한 자
- 현역군인으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4) 소득재산정보 입력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으로 소득이 월 50만원 ~ 월 200만원 이하에 해당되야지 신청이 가능 하다. 아래 항목에 맞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입력한다.
5) 재산정보 입력
재산조건에는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차량 모두 포함이다.
6) 모의 계산 결과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의 계산 결과를 확인한다. 나이, 월소득만 예로 선택 후 결과보기를 했을 경우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4가지
나이, 근로 및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에 만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에 해당 된다. 각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이 자격 조건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만약 수급자,차상위자라면 만 15세 ~ 만 39세까지 확대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2. 가구소득 자격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자가 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하자.
3. 가구재산 자격 조건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1.7억으로 가구재산 기준이 타이트하다.
부채의 경우 재산에서 마이너스 되니 자가 진단시 부채도 꼭 입력하도록 하자.
4. 근로 및 사업소득 자격 조건
월50만원 ~ 월2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 한다. 수급자, 차상위라면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은 면제된다. 하지만 소득만 면제이지 근로활동도 면제는 아니다. 근로활동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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