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기준(미국, 중국, 유럽), 미리 계산하기
해외직구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세 기준 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직구가 싸다고 생각해서 구매 했는데 세금까지 포함해보니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세 기준을 알기 전에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 없이 진행되는 통관이고, 일반통관은 수입신고 절차가 있는 통관입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의 차이점과 해외직구 관세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해외직구 관세 계산 미리보기로 내가 구매 하려는 물품의 관세를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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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점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청에서 규정하는 통관에 따라 관세가 부과 되기도 하고 면세 되기도 합니다. 통관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 되는데요. 두 가지 통관 절차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은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서류만으로 통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목록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와 개인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단,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 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한미 FTA로 200달러 이하까지 가능)
목록통관 대상 물품으로는 주방용품, 의류, 양말, 신발, 가방, 시계, TV가 해당됩니다.
2. 일반통관
서류로만 진행되는 목록통관과 다르게 일반통관은 정식 수입 절차에 맞게 통관이 진행 됩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와 개인통관보유부호가 필요 합니다.
일반통관 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150달러 초과 시에는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총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일반통관 대상 물품으로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향수, 주류, 전다담배 용액, 아기분유, 고양이 사료, 제빵재료, 유제품이 해당 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 3가지
나라에 관계없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면 모두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로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 됩니다.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송지 제외)
150달러는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 과세가 적용 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계산을 위해서는 국가, 물품가격, 품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국가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 됩니다.
- 미국 : 200달러 이하 면세
- 이외 국가 : 150달러 이하 면세
3. 물품가격
150달러가 넘어가면 품물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 됩니다. 운송비는 포함일까요?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150달러입니다. 운송비는 2가지 경우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경우 국제운송비를 직구 사이트에 지불하게 되니 이런 경우에는 물품가격 + 국제운송비 총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운송비를 배대지에 지불하기 때문에 이때는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3. 품목
품목에 따라서 관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부가세가 발생되는데요.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부과 됩니다.
컴퓨터, 테블릿PC와 같은 전자제품은 관세는 없고 부가세만 10% 발생됩니다. 의류, 신발의 경우 관세 13%, 부가세 10%가 발생되죠.
이렇게 품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 비중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내가 구매하려는 물건이 어디서 수입하는지 물품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지 다 따져봐야 정확한 관부가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하려면 따져 볼게 많습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 접속 합니다. 구입물품, 세율종류, 총과세가격을 입력 한 다음 아래 입력한 예상새액(조회) 추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구매하려는 물품의 예상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채소 이유식을 미국에서 직구 했을 때 예상세액입니다. 구입가 20만원으로 설정 했을 때 37,600원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구입가의 18.8% 부과 되었네요.
해외직구 관세 기준과 예상세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관세 기준만 보고 구매하려는 물품의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 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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