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1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희망키움통장1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1은 적금 상품입니다.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정립 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3.3% 적용 받으며, 만기 때는 납입한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지원 자격 2가지에 만족 해야 되는데요. 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기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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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 이란?
희망키움통장1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중 하나 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범위에 만족하는 가구에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약 24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 3년 만기 |
가입금액 | 5만원 or 1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3.3% |
희망키움통장1 지원 자격 2가지
지원대상자 기준을 살펴보면 2가지 모두 만족 해야 됩니다.
-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의 생계, 의료수급 가구
- 가입일을 기준으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다시 말해 희망키움통장1 지원 자격은 2021년 기준 소득하한을 넘어야 하고 가입 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유지기준이 소득상한을 초과 해서는 안됩니다.
가구구분 | 기준 중위소득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유지기준 (소득상한) |
1인가구 | 1,827,831 | 438,679 | 2,930,370 |
2인가구 | 3,088,079 | 741,139 | 2,390,370 |
3인가구 | 3,983,950 | 956,148 | 2,390,370 |
4인가구 | 4,876,290 | 1,170,310 | 2,925,774 |
5인가구 | 5,757,373 | 1,381,770 | 3,454,424 |
6인가구 | 6,628,603 | 1,590,865 | 3,977,162 |
7인가구 | 7,497,198 | 1,799,328 | 4,498,319 |
희망키움통장1 신청 방법 4가지
희망키움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시군구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 후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통보 합니다.
-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신청서 서류 제출
-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 시군구에서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게 신규 계좌개설 안내
계좌개설 후 매달 5만원 ~ 10만원 저축하면 만기일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희망키움통장1 지원예상금액 계산 방법
계산 방법에서 5만원, 10만원 장려율을 다르게 적용 합니다.
5만원 저축 시 계산 방법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40% x 0.6)] x 0.43(장려율)
10만원 저축 시 계산 방법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x 0.6)] x 0.85(장려율)
1인 기준 소득200만원일 때 5만원, 10만원 저축 시 각각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원 저축 시 : 121,000원
- 10만원 저축 시 : 239,000원
10만원 저축 하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약 24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신청인이 저축한 금액까지 포함 하면 총 12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 할 수 있습니다.
5만원 저축하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약 12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신청인이 저축한 금액까지 더하면 총 615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중도해지 조건3가지
희망키움통장1 문제점으로 중도해지가 많다 점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유지가 어려워 지면서 지원 자격에 미달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래 3가지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6개월 연속 적립금을 미납 한 경우
- 6개월 연속 근로사업소득을 미달 한 경우
- 6개월 연속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준은 6개월로 적립금을 연속으로 납부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중도해지 조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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