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신청자격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자세한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3가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계산해 보세요.
✅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꿀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 갖고 있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작은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3가지 모두 충족되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1. 가구원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그에 따라 지급 되는 장려금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모두 포함되지 않는 가구로 가구원 혼자인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소을 포함 한 가구
✔맞벌이가구
: 본인 + 배우자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작아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사항없음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3.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모두를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신청자격 제외자
위에서 설명한 신청자격 3가지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사람과 결혼 한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2021년 중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 ~ 3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아래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재산합계액이 1.4억원 ~ 3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구분 | 총소득기준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
마치며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은 3가지 입니다.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입니다. 재산과 소득은 꼭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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