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준(+지급일, 상반기, 하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 일까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중 정기신청은 5월, 6~11월 신청이고, 반기 신청은 9월신청, 3월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지급액과 지급 시기가 다른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청방법, 기준, 지급일에 대해 정리 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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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는 총소득이 해당되며 부부합산 했을 때 4,000만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 자녀양육 지원 제도
-. 1명당 최대 70만원 (만 18세 미만)
-.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 외에도 가구유형, 재산요건등 확인이 필요 합니다. 지원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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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분류 됩니다. 각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2)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와 관계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3) 재산요건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수유하고 있는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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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신청안내문 유무에 따라 신청방법이 구분 됩니다. 안내 문을 받았다면 아래 4가지 방법으로 2023 자녀장려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다면 서면 신청도 가능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우편접수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2023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를 선택 합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

정기신청, 반기신청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의 차이를 아래에서 확인하고 원하는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하기를 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 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나눠 놨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 반기신청 모두 가능 합니다.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해당

2023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5월, 6월 ~ 11월 신청이 가능 하고, 5월 신청분은 8월말 지급, 6월 ~ 11월 신청분은 10월말에서 다은해 1월말에 지급 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지급기간

2023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상반기분 9월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9월 신청분은 12월말에 35% 지급 되고, 3월 신청은 6월말 100% 지급 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2023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모두 만족했다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1 명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으로 최대 3명까지 210만원 지급 받게 됩니다.

총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는 데요. 아래 표를 보면 이해 하기 쉽습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500만원까지는 최대 70만원이 지급 됩니다. 초과되는 사람들은 최소금액인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FAQ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결정 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소가 변경되어 받지 못 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2. 장려금 신청 계좌를 변경 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에 ARS (1544-9944), 모바일 앱,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 인터넷 신청

3. 장려금은 아이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장려금은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이 토장으로 받는 건 불가능 합니다.

4. 해외에 있어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네, 해외에 있어도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5. 장려금 신청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나이에 관계없이 가구 구성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준이 됩니다.

6.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만 해당 됩니다. 기준에 만족하면 1명당 최소50, 최대7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