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5% 수준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2023 최저월급, 연봉 기준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을 모두 제외한 실2023년 최저임금 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 시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3 최저월급 및 연봉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및 인상률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 되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률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3 | 9,620원 | 5% |
2022 | 9,160원 | 5.1% |
2021 | 8,720원 | 1.5% |
2020 | 8,590원 | 2.9% |
2019 | 8,350원 | 10.9% |
2023 최저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5일 고정 근무시간을 적용 하였습니다. 월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간이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2023년 연봉 24,126,960원입니다. 최저월급에서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 2023년 최저월급 : 2,010,580원
✅ 2023년 최저월급 실수령액 : 1,813,340원
✅ 2023년 최저연봉 : 24,126,960원
2023년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시 최저월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선 예상 주휴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3시간, 한 주 근무규정 5일을 일했다면 예상 주휴시간은 3시간, 예상 주휴수당은 28,860원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신고방법 4단계-임금체불 신고 이렇게 하자
2023년 월급 실수령액 확인하기
4대보험에 가입 되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 실수령액은 1,813,340원인데요. 공제 되는 각 항목의 세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4.5% : 85,970원
- 건강보험 3.495% : 66,770원
- 고용보험 0.8% : 17,1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17,390원
- 2023년 최저월급 실수령액 : 1,813,340원
실수령액 계산기
실수령액은 네이버 월급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 연봉 > 월급 >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 계산하기로 4대보험과 월 예상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안 지킬 시 벌금은?
사업주는 최저시급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대상에 포함 됩니다. 만약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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